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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06 2014가합277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65,653,193원 및 그 중 12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10.부터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공유인 화성시 D 임야 21,64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5. 12. 29.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보증서를,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근보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보증서’라고 한다). 근보증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이하 생략)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1항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 : 성명 A(피고 A)

2. 피보증채무의 범위 : 조합은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한정근보증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를 보증하기로 합니다.

3. 근보증 한도액

가. 18억 2,000만 원

나.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한도액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보증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4. 근보증 결산기 조합은 근보증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