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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472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6 내지 9행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66,7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 미상의 청바지 7벌, 정장 3벌, 점퍼 10벌, 양말 500 켤레 등을 들고 나와 G에 있는 H 교회에 보관하던 중”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6 내지 8행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66,7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 미상의 청바지 7벌, 정장 3벌, 점퍼 10벌, 양말 500 켤레 등을 들고 나와 G에 있는 H 교회에 보관하던 중”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