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1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1. 2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198』

1. 피고인은 2014. 10. 14. 1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발관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예금통장 1개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7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산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2회에 걸쳐 인출금액 50,000원,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4521』 피고인은 2015. 6. 4. 02:2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적재함에 주류가 실려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H 관리의 I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적재함 덮개를 들추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주 4박스(120병)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7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4. 13:05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위 화물차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및 적재함에 실려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고철 약 700kg을 절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