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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193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31.경,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및 D 양지상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는 상호 인수하고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교환차액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약정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누나인 G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보증금 23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차액 120,000,000원을 원고를 대리한 G에게 지급하였다.

다. G은 2014. 4.부터 이 사건 모텔 임차인으로서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에게 2014. 4.분 월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6. 26.경 원고와 G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예정이니 교환차액 1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개료, 수수료 등의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와 G도 2014. 9. 30. 위 교환차액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교환계약 및 임대차계약은 합의로 해제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1. 21.경 G을 상대로 2014. 5.분부터 2014. 9.분까지의 연체 임대료지급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단47115호)를 제기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G이 항소하였으나(이 법원 2015나530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바. 피고가 2016. 3. 30.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