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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1 2017고정5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7:00 시흥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63 세) 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노인정 신발장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