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9 2020고정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2차량(스타렉스) 운전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