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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8가합532807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05,04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A, 피고 C 및 H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피고 C은 배우자로 피고 D가 있고, 자녀들로는 피고 E, F이 있다.

나. 망인은 H에게 2012. 4. 27. 내지 2012. 9.경 별지1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 7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제6, 7 부동산을 H에게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피고 C, D는 2012. 7. 2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5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2.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원고 B에게 2012. 10. 9.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을, 2013. 1. 11. 이 사건 제10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다.

마. 망인은 2017. 8. 4.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8, 9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피고 C, D가 각 1/2 지분을, 이 사건 제3 내지 5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4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위 각 부동산은 피고 C에게 단독으로 증여된 것이거나 증여된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