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에서 ① 피고가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 청구를 승인하고 지급을 약정한 2016년 9월분 경비 271,639,933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②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원고의 이익감소분 합계 287,122,475원 287,122,475원 = 추석 연휴수당 지출에 따른 보전경비 74,166,980원 2016년 8월분 및 9월분 노임의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 합계 81,965,245원 야간 및 휴일수당의 추가 지출에 따른 보전경비 130,990,250원 을 피고가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을 근거로 287,122,475원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그중 ①의 2016년 9월분 경비 271,639,933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②의 287,122,475원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① 부분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②의 이익감소분 합계 287,122,475원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7줄부터 8쪽 6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016년 9월분 경비 271,639,933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 계약에서 계약금액의 변경에 관하여 정한 내용 피고는 원청사와 G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계약금액을 2,728,3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추후 F과 원청사 사이의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이 증가될 것을 전제로 하여 물량증가분 중 노무비,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시 정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원청사에서 공사용 도면작성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청사로부터 도급받은 G공사 일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