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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73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2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1. 형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형의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2면 제14행 상상적 경합 기재 부분 다음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의 1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