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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차용금과 어음 할인 금을 각 수령하고, 장비 임대료 변제기를 연장 받을 당시( 이하 ‘ 이 사건 당시’ 라 한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라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1)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휴가 전원주택으로부터 수주한 전원주택공사 중 골조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고, 골조 공사를 마칠 경우 1차 공사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암반층이 발견되어 시공에 곤란을 겪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전원주택공사 이외에 다른 수주 실적 내지 수주 예상 실적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차용금과 어음 할인 금을 F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처인 J, F 명의로 상당수의 부동산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2) 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내세운 사정들에,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F는 약 22억 원의 차용금 채무, 약 8억 원의 어음 금 채무, 약 6억 9,000만 원의 임금 채무 등 합계 약 36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 J,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