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제기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 1 심판결 문 이유 1 항 5 행( 제 1 심판결 문 2 면 아래에서 2 번째 행) 의 “2017. 4. 1.부터 ”를 “2017. 4. 13.부터” 로, ② 제 1 심판결 문 이유 1 항 7 행( 제 1 심판결 문 3 면 1 행) 의 “ 피고 병원의 간호 사인 G은” 부분을 “ 피고 병원의 보호사 G은 피고 병원의 간호사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0 경 ”으로, ③ 제 1 심판결 문 이유 1 항 13 행의( 제 1 심판결 문 3 면 7 행) 의 “ 피고 병원 직원은” 부분을 “G 과 교대하여 망인의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 병원의 보호사 K은 ”으로, ④ 제 1 심판결 문 이유 1 항 15-16 행( 제 1 심판결 문 3 면 9-10 행) 의 “ 원고 B은 ( 중략) 입실하려 하였으나, 간호사로부터” 부분을 “ 원고 B은 2017. 6. 5. 00:02 경 충남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치료를 마친 망인에 대해 퇴원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피고 병원 병실에 망인을 입실시키고자 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간호사 J으로부터” 로, ⑤ 제 1 심판결 문 이유 1 항 19 행( 제 1 심판결 문 3 면 13 행) 의 “ 이로 인해 09:38 경” 부분을 “ 이로 인해 2017. 6. 6. 09:38 경 H 병원에서” 로, ⑥ 제 1 심판결 문 이유 2의
가. 1) 항 12 행( 제 1 심판결 문 4 면 9 행) 의 “ 정당한 사유 없이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여” 부분을 “ 정당한 사유 없이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고 입원을 거부하여” 로, ⑦ 제 1 심판결 문 이유 2의
다. 2 행의 “ 원고의 사망 일인 2017. 6. 5.부터” 부분을 “ 불법행위 성립 일인 2017. 6. 5.부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 다 484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