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대 동캠퍼스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의 미행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수차례 내리쳐 위 피해차량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위 D에게 파편이 튀어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찰과상을 가하고, D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자, G이 운전하는 H SM5 차량에 타고 위 피해차량을 추격하여 I에 있는 C대 주차장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행거파이프(전체길이 72cm )로 위 피해차량의 뒤 유리와 조수석 유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위 D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약 30m 떨어진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로 이동하자 G 운전의 차량으로 이를 추격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행거파이프로 위 피해차량 앞유리와 차량 백미러, 차량 휀다 등을 내려치고, 피해자가 다시 I에 있는 C대 주차장까지 이동하자, G 운전의 차량을 다시 추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행거파이프로 위 피해차량을 다시 내리쳐 위 피해차량에 2,4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
1.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공동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