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 C의 지위 C은 경주시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구리시 E 소재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시행사인 오엔이건설(주)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건설업 면허 없이 위 구리시 E 소재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위 C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8억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B는 개인건축업자로서 2011. 8.경 건설업 면허없이 위 구리시 E 소재 위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17억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2. B B는 2011. 8. 14.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8. 퇴직한 F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68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C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일부 지급받았음에도 위 B에게 지급하지 않아 결국 위 F 등 위 B의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26,68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연대하여 위 F 등에 대한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