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집10(4)민,062]
어음발행의 무효 또는 정시의 결여주장과 그것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인지의 여부에 대한 석명권행사 의무와의 관계
새 민법이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 소송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항변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제일은행
임문석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6. 선고 62나2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본건 어음상 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그 원용을 필요로 할것 없이 당연 소멸된것으로 원심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소멸시효의 원용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어음발행의 위조 정시의 결여등 사유를 드러 어음채무가 없음을 항쟁한 이상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으로 보아야 할 것일뿐만 아니라 시효주장 여부가 미상하였다면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민법이 시효이익 사전 포기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고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거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배제 연장 가중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있다 하여 시효 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시효완성후 소송에서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으로 주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시효의 원용 또는 시효완성의 항변이 반드시 명시적이 아니라 하여도 시효완성 항변 취의로 해석되면 족할 것이나 본건 어음발행의 무효 또는 정시의 결여 주장만으로는 어음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항변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본건 어음금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주의에 입각한 민사소송 제도하에 석명권행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