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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부분) 가) 피고인의 유치권신고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사이에 2012. 3. 15. 체결된 미술품 설치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에 기초한 것인데, 위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니다.

나) 설사 위 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법원에 사실 그대로를 신고 하였을 뿐 신고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면서 유치권신고에 나아간 것이 아니므로 경매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경매 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독 범행에 의한 경매 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경매 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이 설치한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75131호, 서울 고등법원 2016 나 2068244호 ‘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에서 ‘ 피고인이 설치한 미술작품은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완성시켜 이 사건 건물의 벽면 등에 부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