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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06 2011가합3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책1호 선박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그 개시결정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신조 차량 탁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한 신조 차량, 전시 차량 등을 원고가 위 제조사들의 출고센터부터 지점(대리점)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는 배달탁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부산-제주 항로에서 해상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9. 1. 소외 동양고속훼리 주식회사(이하 ‘동양고속훼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동양고속훼리 소유의 현대설봉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물영업운영계약(을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이하 ‘갑’은 ‘동양고속훼리’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제1조(목적) 본 계약의 범위는 ‘갑’의 여객영업(선내 부대사업 포함)과 선원, 선박 관리를 제외한 화물영업 운영(화물 집하 및 하역)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을’이 상호 간 제반 책임과 의무를 약정함에 있다.

제2조(업무 범위)① (하역의 범위) ‘을’은 ‘갑’의 선편으로 해송되는 화물 하역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화물 수탁 및 상, 하차 작업2. 수탁 화물의 선적 및 양하3. 선적 화물의 LASHING 및 UNLASHING4. 발, 도착 화물의 인수도 및 집배, 보관5. 기타 화물 하역에 관련된 제반 업무② (집하 업무 위임) ‘갑’은 ‘갑’의 선편으로 해송되는 화물의 집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화주로부터 화물의 집하, 알선

2. ‘을’은 물동량의 최대 확보를 위한 판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