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F은 원고에게 156,8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3. 11. 14.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G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04. 11. 13.로 정하여 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년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다가 2011. 11. 9.에는 보증기한을 2012. 11. 9.까지로 연장하였다.
(2) 원고는 2007. 5. 11. G과 사이에, 원고가 G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340,000,000원, 보증기한 2012. 5. 1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 제1심 공동피고 B는 G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G이 2011. 11. 17. 국세를 체납하여 2012. 1. 30. G에 대하여 신용관리정보등록이 이루어지자, 중소기업은행은 2012. 3. 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2. 4. 13. 중소기업은행에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4,803,748원(원금 34,200,000원 2012. 1. 8.부터 2012. 4. 12.까지 이자 603,748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45,159,057원(원금 340,000,000원 2012. 1. 12.부터 2012. 4. 12.까지 이자 5,159,0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파산선고 (1) G은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합13 사건에서 파산선고받았다.
(2) B는 2014. 5. 26. 이 법원 2014하단1542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마 제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