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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훼미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165 덕삼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