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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9 2013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1:40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 탄방리 29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농협 읍내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263%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