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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1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 D, G, I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을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I,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