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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2.21 2010고단4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11. 7. 0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1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1.경부터 201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3의 피해자 성명 ‘F’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G’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10,832,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9.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상무지구 소각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함에 있어,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펴보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I 운전의 J 이-카운티 25인승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남일고속관광 소유의 위 이-카운티 25인승 승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82,000원 ‘428,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