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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에 피고인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던 피해자 B(58세)이 이삿짐의 일부를 고의로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3. 6. 17: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2층 D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이삿짐 운반과 관련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