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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1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10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피고인을 눕혀 피고인의 목을 누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