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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2652 | 양도 | 1992-09-09

[사건번호]

국심1992광2652 (1992.09.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29,950원 및 동 방위세 2,02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전라북도 옥구군 OO면

OO리 OOOOOO

전라북도 옥구군 OO면

OO리 OOOOOO

전라북도 옥구군 OO면

OO리 OOOOOO

122

3,994

5,226

90.8.1

92.5.2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3남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을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매매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의한 양도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매매”라 함은 민법 제563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며, 매매의 효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모르게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3남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은 매매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행위에 있어서 매도자의 매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의 민법 제563조에 의한 매매당사자간에 매매약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매수자 OOO에게 정당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리는 매수자에게 있으며 권리로서 효력이 유효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매매원인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규정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매매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바, 이 건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한 매매로서 하자가 없으며 효력이 유효하여 청구인의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정당하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등기부에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가 90.7.26 매매를 원인으로 90.8.1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의 3남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아무런 권한없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소유권이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위 소송은 92.4.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판결한 것임)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건 처분은 92.1.16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90.12.31 성립하는 것이고 정당하게 성립된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92.1.16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그 처분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