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23.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601호’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면 별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601호에 거주 중이며 2013. 3. 11.경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 1년으로 정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존속기간은 2013. 3. 16.까지 2년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만료일인 2013. 3. 16.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12. 9. 17.부터 1개월 전인 2013. 2. 16.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그 존속기간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