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747 | 양도 | 1996-11-08
국심1996중1747 (1996.11.08)
양도
기각
청구인은 토지를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2.10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매도자 ○○이 소유권보전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소송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청구인이 패소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볼 수가 없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 OOOOOO 임야 62,479㎡중 2분지 1지분 31,2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9,75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1984.5.27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5백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1984.6.25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나 잔금 35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매도자 OOO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소를 1992.10 제기하여 그 소송의 결과로 소유권이 다시 OOO에게 1993.2.5 환원된 것이므로 1993.2.5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2.10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매도자 OOO이 소유권보전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소송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청구인이 패소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93.2.5자 소유권이전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3.2.5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유상양도가 아니고 계약해제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1984.6.26자 청구인의 각서, 1992.10.1자 등기절차이행통고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1992.12.11자)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1984.5.27자)에 의하면
총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1984.5.27)에 중도금 10,000,000원은 1984.6.12에 잔금 35,000,000원은 1984.6.25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로 나타나고 있는 바, 총 취득가액의 70%에 상당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했다는 청구주장이 부동산 거래관행상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진다.
둘째, 1984.6.26자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각서에 의하면 잔금 35백만원을 1986.5.27까지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OOO 앞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포기할 것을 각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건 소유권이전(1993.2.5)까지 약 7년동안 각서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10.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통고서 발송시까지 청구외 OOO이 소유권 보존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납득키 어렵다.
셋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1992.12.11)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는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궐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판결내용을 근거로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사실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993.2.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