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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9.30.선고 2010고단4170 판결

횡령

사건

2010고단4170 횡령

피고인

공 ( 55년생 , 남 ) , 자영업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경남

검사

임예진

변호인

박ÄN ( 국선 )

판결선고

2011 . 9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제이유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 홍반이 위 회 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6 . 2 . 10 .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주수도로부터 홍 소유의 ' 의정부시 신곡동 767 - X ' 를 회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보관하라는 명의신탁 지시를 받고 , 같은 달 24 . 경 위 아파 트를 홍空空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 2007 . 10 . 12 . 임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 , 000만 원 , 채무자 서 , 근저당권자 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우우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 고소장 , 아파트매매계약서 ( 수사기록 16쪽 ) , 등기부등본 ( 상록아이파크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 불리한 양형인자 ]

실질적 손해액이 큰 점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인자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판사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