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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6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사실, 피해자와 넘어지면서 발길질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내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뒤통수를 때렸다. 서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 주위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