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3 2015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4. 11. 11. 20:5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