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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단56539

독립유공자 서훈 포상 반려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가 2014. 8. 8. 원고 모친 C 앞으로 원고의 망부 B(이하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망인의 독립운동 활동 당시 수형 사실 유무가 불분명하여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1943. 10.경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일명 북우회 사건에 가담하여 치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한 금고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된 바 있음에도 다른 북우회 관련자들과는 달리 망인에 대한 해당 판결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서 서훈 포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통보가 사실상의 통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1998. 7. 28. 선고 98두8094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헌법 제80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고, 상훈법에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이 상훈법 규정에 따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