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515 | 지방 | 1996-12-23
1996-0515 (1996.12.23)
사업
기각
법인과 위탁원과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ㅇㅇ지점이 1992.1월부터 1995년 9월까지의 지급한 종업원(위탁원)의 급여총액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4,407,814,720원)에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3,576,030원(가산세포함)을 1996.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위탁원(수금원, 송달원 등)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근로소득은 사업주와 고용관계(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말하므로, 사용종속 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에서도 고용관계없이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득(자유직업 소득)으로 구분하여 근로소득과는 세율, 원천징수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를 판단하는 기준도 근로기준법상의 판례 및 학설의 입장과 종업원의 업무수행 과정, 업무수행 방법,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위탁원과의 관계는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데도 근로소득이 아닌 위탁원의 사업소득(위탁수수료 등)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요금 고지서 송달 및 수금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원이 지급받는 급여(위탁수수료 등)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3호에서 “ 종업원할 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 종업원의 급여총액 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203조에서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 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가)목에서 “갑종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한 다음, 1994.12.22. 개정된 소득세법(제4803호)에서는 제20조제1항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 종업원 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 “그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8조제1항에서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ㅇㅇ지점이 1992.1월부터 1995.9월까지의 지급한 종업원(위탁원)의 급여 총액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탁원의 급여 총액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위탁원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종업원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원의 급여(위탁수수료 등)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43조제3호에서 종업원할 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3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3조에서 종업원의 급여 총액 이라 함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43조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종업원 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그 계약 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야 하고, 또한 근로소득이 근로자가 고용관계나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와 종업원과의 관계가 고용관계(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 바,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위탁원 관리요령, 위탁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등)에 의하면, 관리부서장이 위탁원에 대한 교육과 위탁원의 업무처리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위탁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위탁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수금률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2개월간 70% 미만인 경우 해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원이 한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탁원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위탁업무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수수료외에 교통비, 보로금(포상금 성격), 해촉위로금(퇴직금), 학자금(중·고교 및 대학교), 복리후생보조비, 가족생계보조금, 재해위로금, 주식보조비 등을 지급받고 있고, 또한 위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지역 또는 전기요금 송달 및 수납업무와 검침업무 등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내에서 그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및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위탁원과는 고용관계(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위탁원이 지급받는 급여(수수료 등)를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유직업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