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단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20.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D 토지를 매매대금을 1,10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서는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만약 C씨가 입게 되는 피해가 생길 시에는 그 피해를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일인 2012. 6. 20. 1억 원, 2012. 8. 20. 7천만 원, 2012. 11. 20. 자기앞수표 2억 5천만 원, 2012. 12. 28.자 3천만 원, 2013. 2. 14.자 1억 원, 2013. 2. 28.자 1억 원, 2013. 7. 24.자 1억 원, 2013. 7. 29.자 1억 원 등 합계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4.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였으니 원고들로 하여금 같은 달 10.까지 매매대금 잔금 및 약속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9. 16.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3. 9. 23.경 원고들이 2013. 9. 10.까지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에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