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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2:00경 의정부시 C 건물, 102호에 있는 D 내에서, 같은 상가건물 상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3주),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폭력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처와 어린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