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3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9:1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101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5세)과 운전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