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6. 3. 16:59경 하남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피고인 서명 부분 제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서명 부분 제외)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자숙하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