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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06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인정 사실 양주시 C 임야 457㎡, D 임야 59㎡(이하 위 2필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고 한다)을 매설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 위 상수도관을 소유하면서 점유관리하고 있다.

위 상수도관의 구체적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실선 부분(상수도관의 총 길이는 76m이고, 그 폭은 1m이며, 상수도관의 매설면적은 76㎡이다)이다.

이 사건 상수도관 매설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료 수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월 임료 연간 임료 2011. 11. 1. ~ 2012. 10. 31. 37,000원 444,000원 2012. 11. 1. ~ 2013. 10. 31. 39,000원 468,000원 2013. 11. 1. ~2014. 10. 31. 32,000원 384,000원 2014. 11. 1. ~ 2015. 10. 31. 32,000원 380,000원 2015. 11. 1. ~ 2016. 1. 31. 32,000원 96,000원 합계 1,772,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상수도관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1,772,000원 2011. 11. 1.부터 2016.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