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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7다218703 판결

(심리불속행기각)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20389 (2017.02.10)

제목

(심리불속행기각)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한 피고들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다218703 매매계약취소등

원고

최OO

피고

최OO 외 8명

판결선고

2017.06.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