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88,9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D아파트재건축조합 소유인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A건물 제3층 제307호 이하 '307호'라고 한다
)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1. 6. 17.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D아파트재건축조합은 307호에 대한 2009. 7.부터 2010. 4.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합계 2,577,840원(2009. 7.분 308,630원, 2009. 8.분 229,230원, 2009. 9.분 269,180원, 2009. 10.분 264,920원, 2009. 11.분 280,630원, 2009. 12.분 267,060원, 2010. 1.분 293,910원, 2010. 2.분 269,730원, 2010. 3.분 289,330원, 2010. 4.분 105,220원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307호의 소유자들이므로 각자,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발생한 307호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2,577,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2,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307호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미납된 당시에 원고의 관리규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그 지분비율에 따른 307호의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그 지급액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