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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0. 19: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선불금 1,000만 원을 선 지급하여 주면 2011. 3. 1일부터 같은해

6. 30일까지 인천 옹진군 연평선적 연안자망 어선 D(9.77톤) 선원으로 종사하여 주겠다

"라고 피해자인 동 어선 소유자 E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달 31. 13:36경 피고인 농협통장(계좌번호 : F)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