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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2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3)민,384]

판시사항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도 장기간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가 그 침해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의(1)(2)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원판결의 소론에 적시한 이유부분에서 취사된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판결이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와 소외 3이 원고를 대리할 아무런 권원없이 1953. 5. 25. 원고소유인 계쟁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명의의 소요문서들을 위조하여 그 매매로 인한 피고명의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그 인정에 저촉되는 원고명의의 처분문서인 을제6,7호 각증은 갑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감정인 소외 5, 소외 6의 감정 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 그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그것들이 원고에 의하여 진정히 성립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할수 있는 믿을만한 증거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을제10호증이나 을제8호증의 1내지 5 및 을제1호증의1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중의 대리권수여 및 대리행위 또는 이에 관련있는 사항들도 그 각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그것들을 전기 소외 1 등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로 할수없다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였으며,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3의 각 증언중의 대리권에 관한 부분을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에 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원고의 입증책임에 속한 사항을 확증이 없이 인정한 잘못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그 각논지는 증거와 사실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부질없이 원심의 직권에 전속된 사항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는것들이라 할것이다.

동상 1의(3)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은 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그 권리의 소멸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행사하였던 것이라한들 그 권리행사를 불법한 것이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고 일방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니 만큼 그러한 의사가 명시 또는 묵시로 표시 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에 대한 전기와 같은 권리들을 그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서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즉 본건에서 원판결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피고의 가정적 항변을 그것이 피고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않는 것이었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본논지를 받아들일수없다.

동상 2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전단설시의 이유부분에 의하면 전기 소외 1 등이 계쟁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로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원고가 1948. 2. 17.에 수원시청에 제출하여둔 사실이 있는 인감도장을 이용(위 매매당시 원고는 일본국에 거류중이었고, 위 도장은 그의 어머니가 계신 수원의 본가에 두었다는것이다)하여 그매매나 대리권에 관한 문서와 이전등기 소요문서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그판결의 위 소론중에 적시된 이유부분에서는 피고가 그주장의 표현대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용하는 을제2호증이나 을제21호증의1 내지 4, 을제22호증의2 내지 5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그각호증에 기재된 바와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그행위들을 할 어떠한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취지를 판시(소론이 들고있는 증인 소외 8의 증언내용도 그증거가 될수있는 것이라 할수없다) 하였음이 명백한바인즉 위판결이 피고의 위 소외 1이 계쟁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였을뿐 아니라 그당시 까지에 원고를 대리하여 위 을호 각증에 기재된 바와같은 행위들을 하여온 사실이 있었던 것이니 피고가 동인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었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수없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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