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G에 대한 2013. 3. 10.자 4,0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K’과 ‘L’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그 중 ‘K’은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로 인하여 비워주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업소를 인수하여 새로 유흥주점을 개업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보유한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야 할 처지에 있었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그 당시 ‘L’ 유흥주점의 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는 점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1. 10.경에야 위 유흥주점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Q, R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 대한 지분을 Q 등에게 처분한 시기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2.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K과 L의 룸이 모자라 유흥주점(‘N’)을 인수하려 한다. 인수대금이 총 5∼6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만 빌려주면 피고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합하여 인수대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 천안시 O 소재 부동산과 서울 성동구 P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니 그 부동산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 업소를 대체할 의도로 인수하는 ‘N’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총액이 약 3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