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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371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원 37,697㎡ 등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정비 사업구역 내의 다음 표 ‘점유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점유 부동산 상호 1 B 별지 부동산목록 제1번 G 2 C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 4, 5번 H 3 D 별지 부동산목록 제6, 7, 8번 I부동산컨설팅 4 E 별지 부동산목록 제6, 7, 8번 J

나. 원고는 2013. 10. 8.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3. 10.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4 내지 9, 11, 12,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10. 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표 ‘점유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한 영업보상액이 과소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