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3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구 남구 B, 지상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9. 9. 5.경까지 위 ‘C’에서 화룡천하, 드래곤 포커 등 게임기 80여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자동진행장치(일명 : 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보관증으로 쿠폰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쿠폰에 상당한 점수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수사보고(업주 A 특정), 수사보고(사행행위 모습), 수사보고(점수보관증 대화내용), 수사보고(2피의자 영업부장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전경), 수사보고(등급분류), 수사보고(H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제보자 G 전화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자료(등록대장)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