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1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08. 08:55경 시흥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6세)운전의 D 마티즈 차량과 차선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으로 피해자 운전 마티즈를 좌측 추월하여 마티즈 앞을 가로막으면서 진입하였고, 안양방향 인터체인지에서 피해자 운전 마티즈 승용차가 본선으로 올라가기 위해 좌측으로 진입하려하자 덤프트럭으로 좌측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가로막았으며, 고속도로 본선 진입 후 피해자 운전 마티즈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하자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으로 2, 3차로 차선을 물고 가로막고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앞에 장애물이나 차량이 없는데도 급제동하였고, 서창분기점 방향 유출로 진행 중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나 차량이 없는데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으로 피해자 운전 마티즈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는 등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으로 C(남 35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고의로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