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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2 2017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H를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 H) 『2017 고합 10』 피고인 B, C, D, F, A, H는 김포시에 있는 Q 중학교 동창생들이고 피고인 G는 같은 중학교 1년 후배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동네 선후배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08:00 경 김포시 S 아파트 108동 1001호 H의 집에서, 피해자 R( 가명, 여, 15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등교 중인 피해자에게 ‘ 놀자 술 먹자.’ 라는 내용의 T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H의 집으로 오게 하여 맥주 컵에 든 양주를 3, 4 잔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치마와 팬티를 벗기면서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R 강간에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 U( 가명, 여, 16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00 경 등교 중인 피해자에게 ‘ 나 이제 성남으로 가면 마 송에 없으니까 오늘 술 한 잔 마시자.’ 라는 내용의 T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H의 집으로 오게 하여 맥주 컵에 든 양주 4 잔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치마와 팬티를 벗기면서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 E, F과 함께 Q 중학교 농구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A, E, F이 귀가 하여 셋만 남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U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윤간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D은 이에 동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