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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1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스트로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남가좌삼성아파트 쪽에서 모래내교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1세)의 E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478,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스트로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수사보고(사고차량 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사고목격자 진술관련)

1. 차량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