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고액 알바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홍콩 마카오 카지노에서 칩을 대리 구매하는 일을 해달라, 통장 2개와 체크카드를 준비하여 마카오로 와서 도박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해달라,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4.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홍콩 마카오 카지노 근처 금은방에서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5,000만 원을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C 대화내용
1. 출입국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