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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0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21:03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머 티 네거리 앞 도로를 산성 네거리 쪽에서 버드 내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고자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40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려 앞으로 피해 달라고 신호를 보냈으나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에 화가 나 이때부터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약 800 미터를 따라가 대

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네거리에 이르러 산성동 쪽에서 태평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를 교차로 유도선을 넘어 위험하게 좌측으로 추월한 다음 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에서 급제동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는 듯 하다 재차 급제동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가 이를 피해 오른쪽 (2 차로 )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앞서 있던 피고인 차량도 같은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를 방해하고, 결국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위 카니발 차량 앞에서 고의로 서 행하면서 진로를 방해 하다 다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와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5세), 피해자 F( 여, 55세), 피해자 G( 여, 33세) 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