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6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무를 뽑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후반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회양목을 뽑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한 후 피고인은 스스로 위 회양목을 뽑았음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농사를 짓는 땅에서 내가 뽑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원심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무를 뽑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