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0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 9:10 경에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PC 방 내에서 현재 수사 중인 피해자 D 과의 폭행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위를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3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